보호·돌봄
현물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