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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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