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아기 돌봄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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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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