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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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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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