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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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4-950-6221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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