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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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