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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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