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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보험)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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