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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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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