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현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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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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