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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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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