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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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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