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비스(의료)
한방난임사업 지원
소관기관: 경기도 (의료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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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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