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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보험료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지원 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34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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