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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054-880-378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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