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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현금

귀농인정착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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