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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 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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