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현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