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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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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