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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