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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