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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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