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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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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