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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48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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