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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감면)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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