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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감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조회수: 1회
서비스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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