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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