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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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