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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