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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기타(교육)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52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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