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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