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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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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연 2회(2-3월, 9-10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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