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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융자)

벤처투자연계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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