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