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융자)
지식재산공제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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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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