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융자)
청년창업기업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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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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