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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융자)

청년창업기업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