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융자)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지원 내용
○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68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