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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융자)

수출중소기업 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5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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