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융자)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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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6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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