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감면)
택소노미평가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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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보증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
지원 내용
○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32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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