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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융자)

엔젤투자연계보증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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