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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융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 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68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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