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사용자구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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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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