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