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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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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