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오산시 (하수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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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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