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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