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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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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