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