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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상담/법률지원||현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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