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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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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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