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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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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